본문 바로가기
응급의학/기타

올바른 응급실 이용 방법 - 언제, 어디로, 어떻게, 주의사항 등에 대해

by 이알닥터 2023. 10. 25.
반응형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입니다. 응급실에 가야 하는 증상은 무엇인지, 어느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 응급실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응급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응급실은 이런 곳입니다.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의 상태나 중증질환을 호전시키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문의가 직접 응급환자를 진료하여 초기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응급실은 그 역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기관 외 응급실로 나뉘어 있습니다.

응급실 사진

응급실 진료는 외래 진료와 다릅니다.

  • 응급실에서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상태가 위중한 순서대로 진료합니다. 상태가 위중하지 않은 환자는 중증환자를 먼저 진료한 후 순서대로 진료합니다.
  • 응급 시술 및 응급 검사만 가능합니다.
  • 단기간(1~3일)의 약 처방만 가능합니다.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증상

응급 증상

  • 신경학적 응급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장 두근거림, 심장 박동 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 : 개복술이 필요한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광범위한 화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 피를 토할 때,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 : 화학 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소아과적 응급 : 소아 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에 준하는 증상

  • 신경과적 응급 : 의식장애, 현훈(어지럼증)
  • 심혈관계 응급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복부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의 응급수술이 필요한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 손상
  • 소아과적 응급 : 소아 경련, 38도 이상의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 산부인과적 응급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상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응급의료 관리료가 발생합니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응급 증상이나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료받을 때는 환자가 절반만 부담하지만, 위 증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관리료는 2023년 기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6~8만 원 정도,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6만 원 정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만 원 정도입니다.

상황에 맞는 응급실 선택

  • 응급실에 가야 할 때 대형 병원 응급실만을 고집하면 오히려 적절한 처치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흉통,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 당장 긴급하게 처치해야 할 증상은 근처 응급실에서 초기 처치와 검사를 받고 적절한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 암이나 수술력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다니던 병원의 응급실로 갑니다.
  • 고혈압, 당뇨 같은 흔한 만성 질환이 아닌 암 치료나 최근에 받은 수술 등으로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기록에 따라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물론 증상이 심한데 다니던 병원이 너무 멀어 갈 수 없다면 예외로 가까운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을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응급실에 갈 때 확인해야 할 것

  • 응급실에 가는 구급차에는 환자만 보내지 말고 보호자가 꼭 함께 타고 갑니다.
  •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환자만 보내면 불필요한 검사를 받거나 환자 상태에 맞지 않는 처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평소 먹던 약을 챙겨 갑니다. 기존에 처방받은 고혈압, 당뇨약을 가져가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주사치료로 증상을 조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입원이 필요할 것 같거나 예정되어 있다면, 수술이 필요한 질환임을 알고 있을 때에는 간단한 입원 준비(속옷, 수건, 세면도구)를 해서 갑니다.
  • 수술을 해야 할 때, 예를 들어 급성 충수염을 진단받고 병원을 옮긴다거나 손가락 절단이나 인대 손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들었을 때는 금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때에는 응급실에 가지 않습니다>
1. 외래에서 받던 약이 떨어졌을 때
2. 외래에서 받았던 시술을 응급실에서 다시 받고 싶을 때
3. 대기 시간이 길어서 검사를 빨리 받기 위해
4. 낮 일과를 마치고 밤에 진료받고 싶어서
※ 응급하지 않은 환자에게 시간이 지체된다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해야 할 일

  • 응급실 원무과에서 진료를 신청합니다.
  • 응급실 간호사에게 중증도 분류를 받습니다.
  • 간호사가 문진하여 어떤 증상으로 응급실에 왔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혈압, 맥박, 체온, 산소 포화도 등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통해 중증도를 분류합니다.
  • 이후 진료받기 전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합니다.
  • 응급실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부터 먼저 진료하고, 위험도가 낮은 환자는 대기 후 진료받습니다.
  •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문진, 진찰을 포함한 진료를 받고, 진료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습니다.
  •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뒤라 하더라도 상태가 바뀌거나 나빠지면 의료진에게 그 사실을 빨리 알리도록 합니다.
응급실 내 보호자 상주를 제한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 내 감염 방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보호자 1인만 함께 응급실에 머무르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

응급실 근무자들은 응급환자들을 돌보느라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환자를 우선 진료하는 응급실의 특성상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져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쓰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다른 환자의 진료 기회를 빼앗는 것은 정말 위급한 환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그 이상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0조

  •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Reference)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반응형